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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24 2015고단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10.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6. 17:25경 당진시 합덕읍에 있는 합덕시장 내 도로에서 합덕터미널 쪽에서 고덕 쪽으로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2 소형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17:25경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합덕읍 합덕시장 내 도로에서 합덕터미널 쪽에서 고덕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혼잡한 시장 안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의 뒷문을 제대로 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문이 열리면서 때마침 위 화물차의 우측에 있던 피해자 D(37세)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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