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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노1048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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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2019고단519) ①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성매매비용이나 스포츠토토 자금을 수금하는 아르바이트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범의나 공모의 의사가 없었다. ②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원심: 징역 1년 6월, 제2원심: 징역 2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들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과 검사가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①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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