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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노5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큰 편이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각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1억 원을 변제하고 당심에서도 추가로 6,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이 사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와 2018. 3. 19.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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