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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8노52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G, I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2년) 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와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ㆍ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이다.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경우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책, 환전 책, 송금 책, 통장 모집 책, 카드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편취한 금액은 합계 1억 1,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소위 ‘ 배우 내지는 전달 책 ’으로서 전체 범행에 있어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대가로 취득한 금액은 각자 수백만 원으로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

피고인들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도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당 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 Q, F, H 등에게 일부 피해 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피해자 M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금액을 모두 가 환부 받아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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