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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2 2012노491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2.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2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무고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의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 C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C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결과적으로 이 사건 조합장선거가 무사히 치러졌고, 손괴된 간이천막덮개의 가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 A이 위조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은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이 당초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사용되던 컨테이너박스를 이동시키려 하였으나 그것이 곤란하게 되자 대신 간이천막덮개를 손괴하는 이 사건 재물손괴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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