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11. 13.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3. 10. 30.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3.경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중개한 다음 보다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6. 초순경 서울 강북구 E타워 1308호실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 자신이 농협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우리에게 보내면 낮은 이율로 다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1.경 10,000,000원을 주식회사 한우리넷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공판기록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