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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44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O 과 ㈜V 의 설립과정에서 대표이사 명의 대여자들을 소개시켜 준 사실이 있을 뿐 B, H, J 등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Y㈜ 법인과 관련된 범행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 징역 2년 6월, 판시 제 3 내지 5의 각 죄: 징역 3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은 B, C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 당시의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위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위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위 증인들의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O, ㈜V, Y㈜ 의 법인 설립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H,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및 사기 미수 범행을 실행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O 의 설립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로 등재할 명의 대여자를 물색하여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하고, 위 대표이사 명의의 법인 휴대전화나 법인 통장을 개설하는 등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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