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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8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861』 피고인은 2019. 8.경 중국에서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한국으로 가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예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정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아람 어린이 전집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수수료가 입금되지 않아 정상 결제가 되지 않았으니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E 명의 기업은행계좌(F)로 151,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은행 합정동 지점 등에서 위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환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1,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01』 피고인은 2019. 8.경 중국에서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한국으로 가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예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정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13. 21:00경 I C 사이트에 ‘게임용 고사양 컴퓨터 데스크탑 판매합니다 400,000원’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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