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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06 2019고단2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일명 ‘B’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통화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다른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소위 ‘인출책 및 송금책’으로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이를 다른 통장을 거쳐 송금하는 방식으로 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일명 ‘B’라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여러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지하철 물품보관함 등에서 수거하여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이를 다른 통장을 거쳐 송금하는 방식으로 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E은행 마포지점,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발급 가능’이라는 문자를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E은행 마포지점 F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점수가 조금 모자라니, 퀵서비스를 통해 입출금 가능한 카드를 보내주고 카드론을 받아 입출금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을 시키면 이를 이용하여 신용점수를 높인 뒤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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