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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6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26. 05:3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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