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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114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육포장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5. 10:00경 위 C의 냉동창고에서, 유통기한이 2013. 8. 1.인 냉동 돼지고기 미(원)삼겹 10팩(총 70kg 상당), 유통기한이 2012. 3. 8.인 냉장 돼지고기 미(원)삼겹 2팩(총 14kg 상당), 유통기한이 2013. 3. 4.인 냉장 돼지고기 미삼겹 2팩(총 14kg 상당), 유통기한이 2013. 7. 9.인 냉장 돼지고기 미삼겹 2팩(총 14kg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소액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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