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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247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5.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화성시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위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식육)가공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종업원 G, H와 공모하여, 2015. 1. 8.경부터 2015. 5. 27.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F이 소재한 50평 규모의 철골 건물에서 대형 솥 2개, 보일러, 편육 기계 등을 갖추고 도매업체로부터 돼지머리 및 염통 등 돼지 부속물을 생육 상태로 납품받아 물에 담가 피를 뺀 후 대형 솥에 넣어 삶고 뼈를 발라낸 후 진공 포장지 등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가공함으로써 축산물(식육)가공업 영업을 하였다.

2. 무허가 가공 축산물 판매 축산물(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공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 포장,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축산물(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가공한 식육 41,556,600원 상당을 서울, 화성, 오산 등지의 순대국 식당에 판매하였다.

3.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의 보관방법 위반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 냉동 창고 또는 시설 내의 일정 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7.경 F 냉장창고에 유통기한이 2014. 12. 3.인 돼지 부속물 2박스를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정상적인 다른 돼지 부속물 등과 함께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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