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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7 2013고정2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17:40경 대구 달성군 B빌라 앞 노상에서 이웃인 C 등 6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 D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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