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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2 2019고정19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4.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딸 E(여, 28세) 및 F(여, 33세), 출동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좆같은 년, 남자관계 많은 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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