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02 2019고정19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4.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딸 E(여, 28세) 및 F(여, 33세), 출동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좆같은 년, 남자관계 많은 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