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노322
관세법위반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8년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았고, 부정환급받은 관세 합계 865,066,070원을 반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0조 제5항(관세 부정환급의 점), 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부정환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