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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5.15 2016누200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에서 제12행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으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1행의 “과세환급특례법”, 제8면 제1행의 “관세특례법”, 제8면 제4행과 제8행의 각 “과세환급특례법”을 각각 “관세환급특례법”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8면 제9행의 “범위와 동일하고,”를 “범위와 동일하고 자유무역지역법 제43조는 ‘자유무역지역 안의 외국물품등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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