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7 2019고단2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9. 7. 2. 22:5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주유소 인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02년과 2007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