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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4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7. 07:34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칼국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주민자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45%였던 점, 단속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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