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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1 2019고단2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9. 7. 14. 20:2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시흥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광명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8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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