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 B,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77,958,982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합자회사 신일상호신용금고(이하 ‘신일금고’라고 한다)는 1998. 11. 27. 피고 A과 사이에 대출한도 7억 5,000만 원, 이율 연 19.5%(변동이율 적용), 거래기간 1998. 11. 27.부터 1999. 11. 27.까지로 하는 종합통장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나머지 피고들과 F, G, H, 망 I(2004. 3. 23. 사망)은 같은 날 피고 A의 위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도민상호저축은행(이하 ‘도민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2000. 12. 30. 계약이전결정서에서 정한 신일금고의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계약도 인수 범위에 포함되었다.
다. 도민상호저축은행은 피고들 및 F, G, H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여금 청구소송(춘천지방법원 2004가단10322)을 제기하였고, 2005. 6. 1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 F, G, H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2,438,356원과 그 중 750,000,000원에 대하여 2004.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1. 가.
조정참가인 F(이하 ’조정참가인‘이라고 한다)는 도민상호저축은행에 2006. 6. 1. 5,000만 원, 2006. 10. 1. 5,000만 원, 2007. 2. 1.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이행을 지체하면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추가 지급한다.
나. 조정참가인이 위 가.
항을 이행하면 원고는 피고 A 및 조정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