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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8나76707
보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와 D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모두 항소[서울고등법원 J, K]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8. 12. 2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의조정하여 위 사건이 종결되었다.」

1. D와 피고는 이혼한다.

2. D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을 하기로 한다. 가.

피고는 D에게 총 9억 원을 지급하되, 아래와 같이 이를 분할하여 2018. 12. 31.부터 2039. 1. 31.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중략)

라. D는 아래와 같이 D 명의로 된 ㈜F 20,728주 및 ㈜G 314,964주를 피고에게 순차 이전하여 주고(주식 이전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과 비용 등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위 가.

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 주주로서 가지는 권리를 일체 행사하지 않되, 다만 배당받을 권리는 피고에게 양도하여 피고가 행사한다.

(중략)

마. D는 2019. 12. 20. 조정참가인 M에게 서울 용산구 N, 제1층 O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조정참가인 M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D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바. 그 외 쌍방이 각자 명의로 보유하거나 부담하는 재산 및 채무에 관하여는 각자 명의대로 각자에게 소유권 및 변제책임이 각 귀속됨을 확인한다.

3. D와 피고는 이혼에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등 일체의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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