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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8 2016가합143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들은 성남시 분당구 D, E 지상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분 49%를 소유한 공유자들이고,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 이하 ‘F’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중 제2층 제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H관리단(변경 전 명칭 : I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관리단이다.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의 대표이사로서 F과 함께 피고들에 대하여 조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는 자이다.

나. 피고들은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03679호로 건물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F과 조정참가인 J, 조정참가인 A(이 사건의 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 조정참가인 K은 연대하여 B(이 사건의 피고)에게 서울고등법원 2010나85616호 사건의 조정결과에 따른 위약벌 지급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F과 조정참가인 J, 원고, 조정참가인 K은 연대하여 피고들(이 사건의 피고들, 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에게 2014. 6. 30.까지의 미납한 임대료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시기 등은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3. F과 조정참가인 J, 원고, 조정참가인 K은 연대하여 피고들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단466, 동원 2014카단50401 가압류를 해제함과 동시에 위 제1항의 금원 중 320,000,000원을 즉시 지급하고, 위 제1항의 나머지 금액과 위 제2항의 합계액 130,000,000원은 2014. 11. 30.부터 매월 말일 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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