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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5재가합12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4592(본소), 2010가합13305(반소)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12. 24....

이유

1. 준재심 대상 조정조서의 확정 이 사건 임야의 3/10 공유지분권자인 원고가 2010. 4. 12. 나머지 7/10 공유지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0가합4592호로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한 사실, 이에 위 소송 계속 중 조정참가인(준재심피고, 이하 ‘조정참가인’이라 한다)을 대표자로 한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2010. 10. 12.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0가합13305호로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실, 위 각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던 중 열린 조정기일 2010. 12. 24.에 원고, 피고와 조정참가인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조정참가인은 2011. 1. 31.까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임야 10,314㎡ 중 3/10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450,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조정참가인이 2011. 1. 31.까지 원고(반소피고)에게 위 금 4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임야 10,31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반소피고)에게 3/10, 피고(반소원고)에게 7/10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2. 준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을 제8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조정참가인은 자신이 피고의 대표자임을 주장하면서 2009. 1. 15. 피고를 채권자로,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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