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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23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 02: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주차해 둔 SUV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8. 02:3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105,5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나와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J 직원과 전화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K과 전화통화 내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영상 사진, 피해차량 사진, 각 차적조회 상세내역,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단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이 가장 큰 범죄일람표 1항의 절도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백하여 인지된 점, 대부분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바 구속 이후 연락이 닿게 된 가족들이 피고인의 갱생을 돕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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