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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65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03:47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위 편의점 점주 E가 잠시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사이 위 편의점에 있던 시가 4,8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0,7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용현황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여회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일 뿐만 아니라 절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재범한 것인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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