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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8.16 2012고단120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폐수처리시설 운전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수질관리팀장으로 폐수처리시설 운전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I 주식회사는 폐수를 수탁받아 그 처리를 대행할 목적 등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10. 1.경부터 2011. 8. 초순경까지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증발농축기를 가동하지 아니하고, 폭기조 1계열에는 미생물이 거의 사멸한 상태로 운영되게 하였으며, 폭기조 2계열에는 폐수가 아닌 단속 대비용 공업용수를 보관하고, 폭기조 다음 공정인 2차 침전조, 여과시설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폭기조 1계열에 가지관을 통하여 최종방류구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생물학적 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폐수를 무단배출하던 중, 2011. 8. 초순경에 이르러 생물학적 처리를 하고자 MBBR공법[폭기조에 담체(미생물이 살 수 있게 하는 집)를 설치하여 미생물 활성 용이하게 하는 공법]에 따라 1계열 폭기조에 미생물을 시딩하여 J 등 13개 업체로부터 수탁받은 폐수에 대해서는 1계열 폭기조를 통한 정상적인 처리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업체로부터 수탁받은 폐수는 증발농축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미생물이 사멸한 상태의 2계열 폭기조로 유입되게 한 후 2계열 폭기조에 설치된 가지관을 통하여 폭기조 다음 공정인 2차 침전조, 여과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최종방류구로 배출하라고 수질관리팀장인 피고인 A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현장작업자들과 함께 피고인 B의 지시대로 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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