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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7나803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A, H, I는 경기도 양평군 J 임야 15,3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었는데(A 57/133 지분, H 및 I 각 38/133 지분), 2013. 7. 30. K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1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한편, 공인중개사인 피고 F은 2013. 7. 30.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중개업자란에 서명과 날인을 하였다.

다. A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7. 2.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A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F은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A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로부터 관련 법령이 정한 수수료 한도를 초과한 2,0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F은 원고들에게 A로부터 위 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한 중개수수료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F의 주장 피고 F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들로부터 수령한 돈은 이 사건 토지의 건축허가와 관련한 비용, 세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 단 갑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인중개사인 피고 F은 2013. 7. 30.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중개업자란에 서명과 날인을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0만 원을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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