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6.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814] 피고인 A과 피해자 D는 여수시 E에 있는 ‘F’ 이라는 식당에서 만 나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G, 피해자 H은 피해자 D를 통하여 소개 받아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5. 7. 하순경 여수시 I에 있는 J 병원에서 당시 입원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 내가 펀드 매니저인데 오늘 투자를 받아 주식을 매수하면 당일 매도해서 그 차익을 3일 뒤 예수금에서 출금하여 돈을 주겠다.
원금의 40%를 보장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2015. 8. 10. 위와 같은 J 병원에서 같은 날 1회 투자금에 40% 수익을 돌려받은 피해자 D로부터 옆 병상에 있던 피해자 H을 소개 받아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달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펀드 매니저가 아니었고, 주식을 투자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매일 주가지수, 개별주식가격, 평균 거래량 등 수치를 기반으로 하는 사설도 박 사이트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주식을 투자 하여 수익을 남겨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5. 8. 6. 경 100만 원을 A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9. 16.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129,600,000원을 교부 받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2015. 8. 10. 경 100만 원을 A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9. 18.까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77,800,000원을 교부 받았으며, 피해자 G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