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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30 2019가합40076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와 원고는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가 식당 인수 및 운영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2009. 4.경부터 2011. 10.경까지 대신 변제하여 주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3. 9. 23. ‘피고가 원고에게 3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약정서(갑 제1호증)를 작성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8. 11.경 ‘위 3억 8,000만 원 외에 추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차용하여 총 4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갑 제1, 2호증을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금 4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①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 ② 원고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 내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 ③ 이 사건 약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와 피고가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되었으나, 위 조건들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약정금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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