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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노361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원심 공동 피고인 A( 이하 ‘A’ 이라고만 한다) 과 공모하여 「2013. 7. 23.부터 2013. 10. 15.까지 총 19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195,785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 국토 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2013. 7. 23.부터 2013. 10. 15.까지 총 19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783,183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 국토 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그 부분도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이탈하게 되므로 이 법원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A에게 고용된 운전기사인 K의 진술과 정황을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K의 진술은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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