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1) 원심은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가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그것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E 모텔’ 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한 적도 없고, 설령 H과 J이 성명 불상의 남자와 성매매를 위하여 위 모텔에 투숙한 사실이 있더라도 보도 방 운영자나 유흥업소 업주와 공모한 적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정을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알선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또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 1) 형사 소송법 제 314 조에서 말하는 ‘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 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 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형사 소송법 제 314조가 참고인의 소재 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 조서 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이 제 312 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