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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5노704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중 J 진술 부분,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중 J 진술 부분,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J이 작성한 인증서 및 사실 확인서는 모두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 1 심의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2012. 3. 1. 자 각 명예훼손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2012. 2. 초순경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2012. 3. 4. 자 명예훼손의 점 제 1 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①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중 K 진술부분,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K 작성의 각 고소장, 진술서, 탄원서 및 진정서는 모두 K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J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으로, 재 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지 서면이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② K의 법정 진술 및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중 J 진술 부분,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중 J 진술 부분,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J의 인증서 및 사실 확인서는 모두 원 진술 자인 J이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J의 진술이 형사 소송법 제 314조가 의미하는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증거능력이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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