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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5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F에 대한 검찰에서의 진술 조서는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에서 작성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를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F에게 마약을 건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 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 자가 사망 ㆍ 질병 ㆍ 외국 거주 ㆍ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기록에 나타난 F의 주소로 소재수사를 하였으나 F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재 탐지 불능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공판기록 77, 80 쪽), F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였으나 결번이었으며( 공판기록 61 쪽), F의 아들 T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였으나 그로부터 2016. 2. 경 이후로 F과 연락한 적이 없다는 말을 듣는 등( 공판기록 87 쪽) F의 소재를 발견하기 위하여 가능하고 충분한 노력을 다하여 공판 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② F은 검찰 각 피의자신문 당시 검찰에 출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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