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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14 2014가단20218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4216 건물인도 등 사건의 화해조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3.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소유인 광주시 B 소재 3층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4,000만원, 차임 월 450만원, 기간 2011. 2. 15.부터 2013. 2.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4216호로 이 사건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3. 11. 5.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14. 2. 5.까지 인도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3개월분 월세 1,350만원을 2014. 2. 5.까지 지급한다. 3. 원고가 위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위약금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피고가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 이하 '이 사건 화해')가 성립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5. 28.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화해조서 정본에 기하여 위 화해조서 제4항의 위약금 3,000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채716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2014. 5. 30.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800만원을 들여 직접 폐기물을 처리하고 청소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기간 중에는 누수로 인하여 건물 내 완제품 23,648,000원 상당을 폐기하여 고철대금을 뺀 22,166,8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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