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4075 화해조서 정본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판상 화해의 성립 원고와 피고는 2016. 1. 20. 조합해산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배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4075호로 재판상 화해(이하 그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를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화 해 조 서
1. 원고와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6. 3. 31. 피고로부터 춘천지방법원 2014카합63 부동산 가압류 신청사건을 취하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2016. 3. 31.까지 원고 등으로부터 연대하여 3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1항 기재 가압류 신청사건을 취하한다.
3. 피고가 제1항 기재 가압류 신청사건을 취하하거나, 위 취하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 등에게 이행제공하였음에도 원고 등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제1항 기재 3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 등은 위 취하일 또는 이행제공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위 300,000,000원 중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6. 6. 8. 원고의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른 300,000,000원 지급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춘천지방법원 D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15. 200,000,000원, 2016. 9. 27.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6. 12. 20. 5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는 300,000,000원에 관하여, 2016. 7. 15. 200,000,000원, 같은 해
9. 27.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