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23 2019가단12007
건물명도 등(시효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41248호 건물인도 등 사건의 2010. 11. 25.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41248호 건물인도 등 사건의 2010. 11. 25.자 조정조서에서 확정된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