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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24 2018나233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고쳐 쓰거나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7쪽 4행의 “을 제12호증” 앞에 “갑 제16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8쪽 15행부터 9쪽 1행까지의 “4) 피고는 지급하였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피고는 이 사건 각 안전점검 용역계약 등에 따라, 2011. 7. 7.경 원고로부터 ‘2011년도 상반기 마권발매소 정기점검용역’을 제공받고 2011. 7. 13. 원고에게 그 용역비로 55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7.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원고로부터 P빌딩(마권발매소)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P빌딩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용역비로 아래 표와 같이 2011. 7. 13.부터 2016. 1. 15.까지 11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10,550,000원을 지급하였다(갑 제7, 16호증).』 제1심판결문 10쪽 1~14행의 “③ 2011. 6. 22.부터 것으로 보인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2011. 6. 22.부터 체결한 이 사건 각 안전점검 용역계약 등에 따른 용역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는 이 사건 각 안전점검 용역계약 등에 따라 2011. 7. 7.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원고로부터 P빌딩(마권발매소)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P빌딩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용역비로 2011. 7. 13.부터 2016. 1. 15.까지 11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10,550,000원을 지급한 점 각 돈의 지급 금액, 지급 시기 등이 이 사건 각 안전점검 용역계약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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