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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12 2018고정23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12. 20:00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2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에 찾아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여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E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54세)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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