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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104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45』 피고인은 2019. 2. 24. 08:50경 서울 노원구 B호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피해자 C(54세)가 세워둔 D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9고단1414』 피고인과 피해자 E(여, 49세)은 약 4년 전에 이혼한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0.경 피고인 및 피해자의 아들인 F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위 F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 F이 살고 있는 서울 노원구 G아파트 H호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현관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2cm, 세로 11cm)을 들고 피해자 소유의 위 집 작은방 창문 유리 2장 시가 약 33만 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위 벽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문을 열지 않느냐 ’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위 벽돌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2019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영수증 첨부)

1.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 법 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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