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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7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0. 22:2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58세)로부터 “(술 그만 마시고)술값을 계산하고 가라”는 말을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노래방기계 TV화면을 향해 집어 던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노래방 기계 유리 판넬을 깨트렸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씨팔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지속적으로 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무전취식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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