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79】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5. 25. 06:3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틈을 타 위 주점의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가 주방에서 나와 출입문을 열고 주점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내실로 데려가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자 피고인은 그 와중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 부위를 밟았고, 그 후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더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인근 주점 주인이 출입문을 두드리며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발가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합221】
2.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1. 11. 1. 05:30경 광명시 F 앞길에서, 담배 살 돈이 부족하자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57세, 여)를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조르며 “쉿 조용히 해, 해치지 않을 테니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점퍼와 바지 주머니를 뒤져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도야,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반항하고 이에 피해자의 목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