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8. 3. 03: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이 거주하는 원룸 105호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원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발견하여 이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악, 변태”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칼을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며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침대에 있던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 씌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핥은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고 칼을 침대에 내려놓았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위 칼을 왼손으로 들어 피고인의 오른쪽 목에 대고 “빨리 나가 변태야!”라고 소리를 치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양쪽 입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08. 6. 1. 01:3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22세)이 거주하는 G 101호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위 원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책상 위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발견하자 이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