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① 제2면 제6행 다음에 아래 2.의 가.
항의 내용을 추가하고, ② 제2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2.의 나.
항의 내용을 추가하며, ③ 제3면 제3행 다음에 아래 2.의 다.
항의 내용을 추가하고, ④ 제4면 제6행의 ‘D 도로는’을 ‘D 도로 중 원고가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신청을 구하는 20㎡는‘으로, 제7행 내지 제8행의 ’F방면으로 가는 왕복 4차로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를 ’양산시 G과 만나는 H초등학교입구 삼거리 교차로‘로 각 고치며, ⑤ 제4면 제12행의 ’그리고‘ 앞에 아래 2.의 라.
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D 도로는 2017. 6. 28. 양산시 I 도로 132㎡에 합병되었다.
나. 원고는 위 신청 당시 피고에 대하여 D 도로 중 20㎡에 관하여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D 도로 중 20㎡에 관한 도로법 제52조, 제61조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에 따른 도로점용 및 국도 C과 E 토지의 연결허가 신청이다
(이 법원 2018. 4. 18. 제3회 변론조서 참조). 다.
원고는, 항소이유서, 2018. 2. 27.자 준비서면 등에서 ① 원고가 도로점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