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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합13416 판결
추계로 산출한 소득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917 (2014.05.12)

제목

추계로 산출한 소득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요지

폐업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할 당기순이익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의 존재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추계로 산출한 소득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4구합134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OO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12.

판결선고

2014. 12.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1. 원고에게 한 2010년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과 컨설팅업을 하는 주식회사 BBB엠(이하 'BBB엠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BBB엠은 2012. 2. 24. CC세무서장에게 0000원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1) CC세무서장은 BBB엠의 2010년 사업연도의 수입 0000원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후 소득금액 000원을 추계로 산출하고, 2013. 2. 5. 피고에게 "소득금액 0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3. 9. 11. 원고에게 2010년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2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11.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4. 1. 2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1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1) 원고는 불복단계에서 BBB엠의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였는데, 수입수수료 대변에 000원, 차변에 예수금 00원, 임직원일시가수금정산 00원,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 반제 000원,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권 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뒷받침할 회계장부나 금융거래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체전표 1장만 제출하였다.

(2) CC세무서장은 2010. 7. 27. BBB엠에 대하여 "2008. 3. 31.자 납기의 부가가치세 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직권폐업 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BB엠은 부동산관련 컨설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데,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2010 사업연도 이전부터 결손법인이었던 점, 원고는 직원 없이 BBB엠을 혼자 영업, 관리하면서 운영자금을 자신의 돈으로 조달하였던 점, 원고는 회계지식이 부족하여 법인 통장에 송금하여 사용한 후 가수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지 못하였던 점, BBB엠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인통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가수금을 우선 회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출액은 종전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원고의 가수금 등에 우선 변제되었으므로, 법인의 수입금액 000원 중에서 가수금 00원과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 000원, 예수금 00원에 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권 000원에 대하여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산출의 적법성에 관하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66조 제3항 단서, 동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호 제1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104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BBB엠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만 제시할 뿐 이를 뒷받침할 회계장부나 금융거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10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0. 7. 27.자 직권폐업처리 및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신고 누락된 000원을 영업외수익으로 기재하였고,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 등 유동자산, 부채에 변화가 있을 뿐 2009 사업연도의 비유동자산 금액이 그대로 기재하였으며, 2009 사업연도와 달리 복리후생비, 교통비, 접대비, 임차료,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등의 지출을 '0원'으로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인세법에서 정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2) 필요경비의 공제에 관하여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소득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관세관청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피고가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BBB엠은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불복절차에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제출된 사정에 비추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이 사건 처분 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본문은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폐업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할 당기순이익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의 존재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참조),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이월결손금 000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인세법 제68조에 의하여 결손금이나 외국납부세액 등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BBB엠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만을 제시할 뿐 이를 뒷받침할 회계장부나 금융거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BB엠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으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추계로 산출한 소득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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