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과 컨설팅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B은 2012. 2. 24. 서초세무서장에게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1) 서초세무서장은 B의 2010 사업연도의 수입 300,000,000원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후 소득금액 221,440,000원을 추계로 산출하고, 2013. 2. 5. 피고에게 “소득금액 221,440,0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3. 9. 11. 원고에게 2010년 종합소득세 76,240,6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2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11.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4. 1. 2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1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1) 원고는 불복단계에서 B의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였는데, 수입수수료 대변에 300,000,000원, 차변에 예수금 2,051,110원, 임직원일시가수금정산 11,000,000원,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 반제 173,072,584원,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권 113,876,306원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뒷받침할 회계장부나 금융거래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체전표 1장만 제출하였다.
(2) 서초세무서장은 2010. 7. 27. B에 대하여 “2008. 3. 31.자 납기의 부가가치세 61,875,8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직권폐업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