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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9 2016고단13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5. 6. 13. 19:15 경 안양시 동안구 D 건물 2 층에 있는 ‘E 논술학원 ’에서, 자신과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인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7세) 과 함께 논술 수업을 듣던 중, 여자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용 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있는 용 변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감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있는 용 변 칸 위 틈으로 카메라 촬영 기능을 켠 채 피고인이 소지한 HTC 휴대 전화기( 디자 이어 )를 들이밀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용 변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F,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수사), 수사보고( 시간대별 화장실 출입 내역 확인), 수사보고( 공중 화장실에 해당 여부)

1. 핸드폰 가입자 정보, SKT 영장 회신자료 1부, SK 텔레콤 GR 센터 회신자료 1부, 사실 조회 회보서 (SK 텔레콤)

1. 현장 사진, 피의자 이동 동선, 휴대전화 비교 사진 1매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7. 12. 12. 법률 제 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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