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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6.14 2012고단63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산물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3. 10:00경 부산 중구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로부터 “F이 중국 농산물 창고 신축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6,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니 위 금원을 받는 즉시 중국에 있는 F에게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 중 4,000만 원은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그 무렵 20,513,548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거래처(‘당사’라는 업체)에 쪽파 대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총 40,513,54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2.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F의 일부 진술 부분 포함)

4.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5.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6. 회사장부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E나 F의 허락 없이 판시 4,000여 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나서, 후에 4,000여 만 원을 마련하여 F에게 송금했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피고인이 2001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486,452원 횡령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농산물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07. 4. 3. 10:00경 부산 중구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로부터 "F이 중국 농산물 창고 신축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6,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니 위 금원을 받는 즉시 중국에 있는 F에게 송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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