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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9 2012노2011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송금을 위탁받은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외상대금 결제를 위하여 일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즉시 보전할 의사로 일시 사용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던 것이고, 이를 포함하여 6,000만 원 전부를 위탁의 취지에 따라 F에게 송금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40,513,548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위탁받은 6,000만 원 전부를 F에게 송금하지 않고 모두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그 중의 일부인 19,486,452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3. 10:00경 부산 중구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로부터 “F이 중국 농산물 창고 신축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6,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니 위 금원을 받는 즉시 중국에 있는 F에게 송금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돈 중 4,000만 원은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자신의 거래처에 쪽파 대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가. 인정사실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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