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경 경북 울진군 읍내리 336 번지 대구지방법원 울진군 법원에서, 피해자 C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북 울진군 D 소재 답 1153㎡ 의 1/3 지분( 이하 ‘ 피해자의 부동산’ 이라 함 )에 관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을 통하여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피해자를 위하여 위 피해자의 부동산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2015. 1. 26. 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로부터 사업자금 2,950만 원을 투자 받으면서 같은 달 27. 경 마음대로 위 F에게 담보로 피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등기부 등본, 대구지방법원 2013 노 2932 판결, 수사보고( 문자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 부동산 매매대금 송금 내역), 계좌거래 내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채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보전조치가 될 것을 우려하여 당시 연인사이였던
F에게 명의 신탁한 것일 뿐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5. 1. 27. 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5. 1. 26. 자 매매를 원인으로 F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② F는 2015. 1. 30. 경 피고인에게 2,9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5년 여름부터 F와 연락이 뜸해 지다 문자로만 연락하는 사이가 된 사실, ④ F가 2015. 11. 경 검찰에서 “ 피고인이 중국에 화장품 수출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줄 테니 3천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주면, 두 달 뒤 매매대금과 수익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