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의 총책( 일명 ‘E 과장’, 이하 ' 총책‘ 이라고 함) 의 제안에 따라 성명 불상의 유인책( 이하 ’ 유인책‘ 이라고 함) 이 중국에 있는 콜 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 경찰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총책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24. 12:00 경 총책의 지휘를 받는 유인책은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불러 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9 경부터 15:40 경까지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12,5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무렵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국민은행 부근 노상에서 G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 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총책,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금 72,144,6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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